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으로써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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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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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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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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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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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과 채권양도 취소 시 취소 통지 청구가 옳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 丁은 취소가 인용되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가 아직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않은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은, 수익자 丁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미 추심이 이루어진 때에는 가액배상에 의한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채권이 乙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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