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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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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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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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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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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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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삼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허가가 거부되는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라도 계약금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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