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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4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본인 측의 기망행위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으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사기로 인한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그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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