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甲과 乙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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