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소가 취하되어도 그 재판상 청구에 재판 외 최고(催告)의 효력은 남는다는 것만 옳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지만, 판례는 그 경우에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권리행사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2024. 4. 20.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변제기인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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