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3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중과실로 몰랐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있고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으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사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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