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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3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심의·의결하므로,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3년마다 그 한도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임용권자는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현황과 지급 보수 등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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