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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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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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문언을 그대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이를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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