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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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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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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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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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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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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데, 단독심판의 경우에도 그 단독심판을 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단독심판 위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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