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철도사업
  • ㄴ. 수도사업
  • ㄷ. 공중위생사업
  • ㄹ. 조폐사업
  • ㅁ. 방송사업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공중위생사업·조폐사업·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이기는 해도 필수공익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사업이 한정 열거되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시된 철도사업과 수도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공중위생사업은 제71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제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
  • 조폐사업은 은행 및 조폐사업으로 공익사업에 그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올라간 것은 한국은행사업뿐이다.
  • 방송사업 역시 방송 및 통신사업으로 공익사업일 뿐이고,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것은 통신사업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