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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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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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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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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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해설
정답 근거: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사용자대표·근로자대표·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중재위원회는 노사 위원 없이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만 구성된다는 점이 조정과 중재의 핵심 차이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한 자로 지명한다는 설명은 중재위원의 선정 방식이어서, 실제 조정위원 구성(노·사·공 각 1인)과 다르다.
- 노사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지, 노·사·공 각 1인씩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노동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은 특별조정위원에 관한 것이다.
- 중재위원을 사용자·근로자·공익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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