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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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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7,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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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15,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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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10, ㄷ: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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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15,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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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 ㄴ: 30, ㄷ: 30
해설

ㄱ은 7일, ㄴ은 15일, ㄷ은 30일이 들어간다.

조정안이 수락된 뒤 그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3항). 그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같은 법 제63조). 중재재정을 기다리게 하는 냉각기간이다.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같은 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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