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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를 통보한다.

해당 서술은 이 권한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주요방위산업체 중 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 형태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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