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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원조의 목적·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금액과 원조방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서술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침해 위험이 없는 범위 내 운영비 원조의 허용, 부당노동행위 성립·불성립에 따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현실적 침해결과 불요, 재심신청에 의한 구제명령의 효력정지 배제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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