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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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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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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후임 위촉이 늦어질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노동 관계 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직무수행 유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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