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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4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해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 청구기한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기한은 1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1회 지급 원칙,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금 관리·운용, 생계비 융자 제도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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