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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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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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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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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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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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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