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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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 하한선이며 상한 역시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의 제외, 미허용시 서면통보 의무, 분할사용 가능, 단축기간 종료 후 동일 업무·동일 수준 임금 직무로의 복귀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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