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ㄷ.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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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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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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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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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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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휴일·휴가, 근로시간·휴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항목이다.
서면 명시 사항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특정하기 위한 항목이어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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