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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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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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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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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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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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는 모두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여서 파견 대상이 될 수 없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뒤 전문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파견을 허용하고,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예외를 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견을 시킬 수 없는 금지 업무를 따로 열거한다.
그 금지 목록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항만운송·철도·농수산물유통·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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