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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는 한도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시간외근로의 제한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이를 18세 이상의 여성 전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의 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위와 같은 시간 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 부여, 18세 미만자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야간근로 가능,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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