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 )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기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3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4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5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해설
단위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정산 기준은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주는 40시간을 넘기고 다른 주는 그보다 적게 배분해 단위기간 전체로 평균을 맞추는 제도다.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면 많이 일한 주만 남고 적게 일한 주로 상계할 기회가 사라져 실제 근로가 과다해진다.
그래서 실제 근로한 기간만 떼어 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 초과분 전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한다. 1일 8시간 초과 여부나 개별 주의 40시간 초과 여부로 따지는 방식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