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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3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공개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단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를 공개한다는 점,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이를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사망·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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