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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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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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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3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4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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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
해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승계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양도가 조직화된 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유효하다는 점,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해도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본다는 점,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도기업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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