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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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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3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5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해설
단체협약에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판례상 사용자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인사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사명령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점,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소라는 점, 사생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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