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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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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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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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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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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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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판례상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고정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는 지위이면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균등대우원칙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영리적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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