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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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5
보험사무를 거짓으로 운영하여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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