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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의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켜야 한다.
5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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