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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유족인 자녀가 20세가 된 때
2
유족과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3
유족인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
유족인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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