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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1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2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3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4
장례비를 받을 권리
5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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