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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ㄴ.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 매매대금 지급의무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매절차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위 근저당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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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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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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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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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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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의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판례상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토지매수인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하나의 매매계약 해제에서 비롯된 대가적 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목적물에 대해 매매가 성립한 것과 같은 관계가 되므로,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반면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사안에서,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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