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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수의무의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
5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그 해제가 있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하므로,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산점은 해제일이 아니라 급부를 받은 날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타당하다. 부수적 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 후 철회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 해제와 함께 구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최고기간 내 불이행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다는 뜻을 함께 최고한 경우 그 최고기간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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