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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2
일부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채권자와 준공유하게 된다.
3
일부대위변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4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채권자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5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변제한 일부대위변제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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