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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3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후 목적물의 가격이 오른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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