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5
甲이 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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