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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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