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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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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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임용권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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