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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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