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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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