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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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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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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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이 제기된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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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의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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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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