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5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