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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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