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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분회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4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노동관계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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