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