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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4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5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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