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2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인정된다.
3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은 국내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4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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