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고른 것은?ㄱ.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ㄴ. 자영업…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모두 고른 것은?
ㄱ.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ㄴ. 자영업자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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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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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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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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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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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자영업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폭넓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도 설정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사람은 모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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