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에 해당하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5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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