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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4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제6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7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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