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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3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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